□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9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막걸리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안전협회
ㅇ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 20세 이상 500명 중 71% 표시 필요 응답(한국소비자원, ’21.10월)
- 주류 제품의 열량 정보 표시는 내년부터 제품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열량 표시 이행상황 확인 ▲소비자 대상 열량 표시에 대한 홍보 등입니다.
ㅇ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제품에 열량이 표시될 수 있도록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이상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업체수 70개, 매출액 4.9조원](’21년 기준)
ㅇ 식약처와 공정위는 열량 자율 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권오상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연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자율 협약에 참여해 전체의 70%가 넘는 주류에 열량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열량 표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주류협회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주류 열량 표시를 위한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