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 2,000여 개소의 약국에 9월 5일 배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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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