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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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 

대한약사회협업 전국 2 2,000여 개소 약국 9 5일 배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거래하는 행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5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구매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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