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해산급여란?)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출생아 1인당 700,000원)
**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액 (’22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 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였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개편된 시스템은 9월 6일부터 개통됨(9.6(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특히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급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