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 (식품)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표방 제품,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 적외선 조사기,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의약외품) 치약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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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