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8-31 ]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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