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미표기 성분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향수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5,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Sweet Lady 향수 제품이 라벨 미표기 알러지 물질인 하이드록시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복스알데하이드(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및 부틸페닐메틸프로피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 [2-(4-tert-Butylbenzyl) propionaldehyde])이 존재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7.13.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 성분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향수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제품명Sweet Lady
용량100ml
상품번호20600
제품 사진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 Rappel Conso(https://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해당 제품은 라벨 미표기 알러지 물질인 하이드록시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복스알데하이드(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및 부틸페닐메틸프로피날(butylphenyl methylpropional [2-(4-tert-Butylbenzyl) propionaldehyde이 존재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Articles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