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현금(5백만원 이상) 인출시 고객 특성(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2.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됩니다.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합니다.(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시)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고객에게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3.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4. 경찰 신고지침을 마련하여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업점 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5.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무통장거래가 차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