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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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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