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미표기된 성분(겨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하우스 와사비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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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로시 나마 와사비 제품이 라벨 미표기된 겨자 성분을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7.5.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된 성분(겨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와사비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하우스
제품명오로시 나마 와사비
용량43g
GTIN4902402652770
유통기한2022.10.20., 2022.5.13., 2022.8.27., 2022.9.17.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Rappel ConsoI(https://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 미표기된 겨자 성분을 함유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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