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익사 사고 가능성이 있는 Babyway 유아용 목욕 의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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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abyway 유아용 목욕 의자가 최소 안전 요구사항 미충족 및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사용 중 영유아의 익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7.15.기준)하였다.
 
< 영유아 익사 사고 가능성이 있는 Babyway 유아용 목욕 의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abyway
제품명Baby Bath Seat
모델번호PM2460
바코드5017353504739
Boots제품코드59-11-176
제품상세내용- 6~12개월 유아용 목욕 의자
- 지지대에 파란색 장식
- 4개의 흡입 패드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최소 안전 요구사항 미충족 및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사용 중 영유아의 익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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