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불법 반입되는 차잎 등에서 마약성분 발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세청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과 협업으로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물품 중 마약류로 의심되는 백색가루와 차잎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종 합성대마 유사물질을 발견하고 해당 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백색분말에서 발견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로서 안전평가원은 이 물질을 APINAC(가칭)으로 명명하고 세계 최초로 학계에 보고하였다.
※ JWH-018 및 그 유사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에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차잎에서도 JWH-018의 유사체인 MDMB-FUBINACA가 검출되었다. 이 물질은 지난해 12월 학계에 보고된 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대마보다도 약 70배 강한 정신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 신종 불법물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