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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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장난감 구조선의 납땜 이음부에 과도한 납과 카드뮴이 기준(0.1%, 0.01%)보다 초과 검출(각각 중량당 최대 79.1% 및 0.0339%)되어 ‘전기전자 장비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RoHS2)’을 위반함에 따라 체코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7.19.기준)하였다.


<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

lod MARINE RESCUE

모델번호

0619

바코드번호

8590331104093

제조국

중국

특징

배터리(3*1.5V AA)로 작동
물을 튀기고 물에서 움직이는 배 모양

제품 사진
이미지 출처: EC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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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납땜 이음부에 과도한 납과 카드뮴이 기준(0.1%, 0.01%)보다 초과 검출(각각 중량당 최대 79.1% 0.0339%)되어 전기전자 장비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RoHS2)’을 위반함에 따라 체코에서 리콜됨.
* 납은 급성 중독 시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과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Group 1)로 급성 중독 시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만성중독 시 기도질환폐기종신부전증당뇨병 등을 유발함.
** 국내에서 어린이제품 완구는 안전확인제품으로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총 납과 카드뮴의 함유량은 각각 100mg/kg, 75mg/kg 이하이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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