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장난감 소방차의 납땜 이음부에 과도한 납이(측정치: 중량당 최대 75.6%)가 기준(0.1%)보다 초과 검출되어 ‘전기전자 장비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RoHS2)’을 위반함에 따라 체코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7.25.기준)하였다.
< 납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소방차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납땜 이음부에 과도한 납이(측정치: 중량당 최대 75.6%)가 기준(0.1%)보다 초과 검출되어 ‘전기전자 장비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RoHS2)’을 위반함에 따라 체코에서 리콜됨. 납은 급성 중독 시 신장계 이상ㆍ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과 피부 접촉 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은 완구(어린이제품)에 해당하며, 완구는 안전확인제품으로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총 납의 함유량은 100mg/kg이하 이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