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집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기 지불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과 제품 품질보증서 상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구입한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질문자의 보일러는 고장 내용이 평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조사는 질문자에게 기 지불된 수리비 3만원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