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8-09 ]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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