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및 요금 고지 강화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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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는 전화와 문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 데이터, 콘텐츠, 안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223월 기준 SKT275, KT140, LGU+143개의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통화중 알림, 번호 2개 이용, 통화 연결음 서비스 등을 제공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 중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었다. 특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통신사별로 거래조건이 다양해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사를 통해 특정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일정기간(최소 19개월최대 30개월) 이후 동일 통신사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 시,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고 출고가의 최대 4050%까지 보상받는 부가서비스



[ 한국소비자원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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