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함(「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8. 4. 시행).
ㅇ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둠.
ㅇ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항만안전특별법」 제정, 8. 4. 시행).
ㅇ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
ㅇ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개정, 8. 18. 시행).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함.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