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9~2021)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 에서 6~7(22.7%, 218)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2-07-26 ]


Articles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