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즉석섭취식품 안전한 수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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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섭취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 11개사 30개 제품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 11개사 30개 제품: 도시락 12개 제품, 김밥 6개 제품, 샌드위치 6개 제품, 햄버거 6개 제품
○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전 안전점검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 1인 가구 추이: (’10) 415만가구 → (’15) 506만가구(‘12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최근 5년간('11∼'15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연평균 6,307명) :
1-3월(981명, 16%), 4-6월(2,035명, 32%), 7-9월(2,324명, 37%), 10-12월(967명, 15%)

□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즉석섭취식품 구입시에는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 내의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품 구입 후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하여야 한다.
○ 또한,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므로 구입 후 그대로 섭취하여도 되나, 전자레인지에 따로 데울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우려 품목‧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오는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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