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젤리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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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 21개 식품등수입판매업체들이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으로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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