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 차량 대여시 대여차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30일 한도내에서 대여차비용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03.1.1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100%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여차 비용의 20%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약관상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30일을 한도로 인정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