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를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를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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