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Toasted Prawn Crackers 제품이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오징어, 우유, 콩 성분을 함유하여 해당 성분에 알러지나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알러지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25.기준)하였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오징어, 우유, 콩) 함유한 Hanami 새우과자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오징어, 우유, 콩 성분을 함유하여 해당 성분에 알러지나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알러지 위험이 있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는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