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ucky me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6.13.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기준 초과 검출된 라면(2)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해당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EO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하여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 2-클로로에탄올(2-CE) :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EU EO 잔류허용기준 : 식품별로 0.02 ~ 0.1㎎/㎏ 이하(EO 및 2-CE의 합) 국내 EO 잔류허용기준 : 0.01㎎/㎏이하 2-CE 잠정기준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 30㎎/㎏ 이하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 10㎎/㎏ 이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