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기된 우유 단백질 성분 함유하여 알레르기 우려 있는 라면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Chongqing 라면의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우유 단백질 성분을 함유할 수 있어 영국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23.기준)하였다.
 

< 미표기된 우유 단백질 성분 함유하여 알레르기 우려 있는 라면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브랜드Chongqing
제품명Instant Noodle Hot and Sour Flavour
용량110g
유통기한전체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FSA
(https://www.food.gov.uk)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우유 단백질 성분을 함유할 수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우유에 알러지나 불내성이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3 ]


Articles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