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요건 미준수로 인해 화상 위험 있는 아동용 목욕가운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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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Leveret 아동용 목욕가운이 아동용 잠옷 규정(Children’s Sleepwear Regulations)의 가연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캐나다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6.7.기준)하였다.
 

< 가연성 요건 미준수로 인해 화상 위험 있는 아동용 목욕가운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브랜드Leveret
제품명Cotton Terrycloth Hooded Bathrobe
사이즈12~18개월부터 14세
색상검정, 파랑, 회색, 네이비, 분홍, 보라, 빨강, 흰색
제조국중국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Health Canada
(https://recalls-rappels.canada.ca)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아동용 잠옷 규정(Children’s Sleepwear Regulations)의 가연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리콜됨. 느슨한 스타일의 아동용 잠옷은 딱 붙는 잠옷에 비해 레인지, 초, 성냥 등 발화원에 더욱 쉽게 닿을 수 있으며, 불이 붙으면 빨리 타 유아 신체의 넓은 면적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유아용(36개월 미만) 섬유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및 ‘아동용(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에 따르면 목욕가운(내의류)에 해당하며, 방염제품(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이라 표시한 경우 소방청 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함.
국내캐나다
탄화길이 평균 5cm, 최대 6cm 이내
접염회수 3회 이상
탄화길이 17.8cm 이내(5개 샘플)
한 개 이상 샘플의 탄화 길이가 샘플의
전체 길이와 동일하면 안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리콜 고지 회사 연락처 : Joey Clothing Inc. 844-338-3738(9 a.m. ~ 5 p.m)
productrecall@leveret.comhttps://www.leveret.com/pages/robesproductrecall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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