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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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