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0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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