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2022-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