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민 관심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질병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누리집 586적발방송통신

심의위원회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06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