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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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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2015.1.18 대부업체로부터 80,000,000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고, 2015.2.7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과다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한 것 같은데, 확인좀 해주세요.

 

[A] 현행 대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 이자율은 연 34.9%(단리)로,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 3항)

이 건의 경우 대부업체가 이자 및 수수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1,453,369원<(80,000,000원*19/365) (대출일 : 19일(2015.1.18 ~ 2015.2.7)>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3,000,000원이므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 소비자가 이미 원리금을 전액상환한 상태라면, 초과납부 이자인 1,546,631원(3,000,000원-1,453,369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