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22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2 7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2022 1 4일 공포)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2 7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 1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13조의2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2022.7.5.일 시행)

 

  2022 7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전신마취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 30만 원, 2 60만 원, 3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법19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고지 의무
(2023.1.5.일 시행, 과태료는 2024.1.5.일 시행)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 1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 구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 진료비용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수의사법20조 진찰비용 등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2023.1.5.일 시행,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2024.1.5.일 시행)

 

  2023 1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 1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하여야 한다.

 

   *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 30만 원, 2 60만 원, 3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법20조의4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2023)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의사법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수의사법20조의3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제공(2024)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 (명칭) 광견병, 공수병, rabies / (진료항목) 중성화수술(단일) vs 검사+마취+수술(세분)

 

  2024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다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붚2022-07-04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