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
- 총 2,93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14곳 적발·조치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0.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 (기준) 1g 당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당 15
**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