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에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해썹 수수료 감면 추진 내용 포함
** 소규모 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ㅇ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붙임 참조)
□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문의처
구분 | 해당 지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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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 부산, 울산, 경남 | 051-933-0100 |
경인지원 | 인천, 경기 남부 | 031-390-5200 |
대구지원 | 대구, 경북 | 053-950-1500 |
광주지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062-380-0500 |
대전지원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042-251-1169 |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