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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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전ㆍ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부과 시에도 재산의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부과하고 있음
    ** 60% 평가된 뒤의 5천만 원이므로 대출원금 기준으로는 8,300만 원 상당

   - 가령 시가 3억 상당(과표 1.24억)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가벼워진다.(월 △2만 원)

 ◇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신청 시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의 개인정보제공동의 제출 필요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6728호, 제18895호, ’22.7.1. 시행)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개정 조항>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

 

□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

   -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➋ (대상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 71.5%(’22., 국토교통부)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 : 63.8%(‘22.4.,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1~10월 : 작년 공시가격 기준, 11월~12월 : 올해 공시가격 기준

 ➌ (대상 대출) 지역가입자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

   -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➍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 1세대 1주택 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1세대 무주택 세대
  -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
    ※ 가령, 공시가액 3억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를 곱한 1억 8,000만 원

   -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➎ (정보 연계)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3항 및 제96조의2개정(법률 제18895호, ’22.6.10. 공포)

   - 1ㆍ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 (입증 필요사항) 대출된 금액이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


 [사례 1] 1세대 1주택(시가 3억, 공시 2억, 과표 1.2억) 세대로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 월 95,460원 → 70,620원

○ (현재) 재산 과표 1.2억 원으로, 기본 공제 500만 원 후, 재산 보험료로 월 95,460원 부과

○ (부채공제 여부) 1세대 1주택 세대로서, 공시가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 (공제 후) 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를 곱한 6,000만 원이며, 자가 세대이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재산과표 1.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부채 공제 5,000만 원 공제 후 재산 과표 6,5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월 70,620원 부과


[사례 2]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중,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 원 : 월 65,690원 → 4,510원

○ (현재) 재산 과표는 6,600만 원((2억+50만 원×40)×30%),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690원 부과

○ (부채공제 여부)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 (공제 후) 부채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에 30%를 곱한 5,400만 원이며, 무주택ㆍ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평가 후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

 -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000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월 4,510원 부과


□ ‘22년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서 신청 필요


□ 신청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ㆍ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ㆍ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부칙 제4조(법률 제18895호, ’22.6.10. 공포)
□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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