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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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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