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친척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택배를 의뢰 하였으나, 명절이 지나서야 배송되어 선물로서 가치가 손상 되었습니다.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택배표준약관’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에서는 택배업체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 일반지역은 2일, 도서 및 산간벽지는 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 인도예정일을 초과하여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 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 따라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 기재 운임액x50%)을 지급하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