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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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포장이사 후 사업자에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이사 계약 체결 당시 견적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이사할 주소지 등의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자가 작업외의 수고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당요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