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포장이사 후 사업자에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이사 계약 체결 당시 견적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42. 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