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