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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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소비자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시  ‘특약’ 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 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1)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