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최근 영유아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증가로,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 손씻기,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
○ (발생 시)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권고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2년 24주(6.5.~6.11.)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4.17.~4.23.)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주별 신고건수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고 주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명) |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명) | 신고 주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명) |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명) |
17주 (4.17.~4.23.) | 41 | 16 | 21주 (5.15.~5.21.) | 97 | 41 |
18주 (4.24.~4.30.) | 45 | 24 | 22주 (5.22.~5.28.) | 146 | 61 |
19주 (5.1.~5.7.) | 57 | 30 | 23주 (5.29.~6.4.) | 148 | 77 |
20주 (5.8.~5.14.) | 75 | 36 | 24주 (6.5.~6.11.) | 142 | 103 |
* 24주차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 노로바이러스 84.5%,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76.7%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며,
-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에서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 주 증상으로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 탈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감염되므로,
○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 또한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소독이 권장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해,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기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하기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경우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가정용 락스 희석액(1,000~5,000ppm)으로 염소 소독
[ 질병관리청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