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샴푸(4)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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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코타 아이케어 샴푸 7에서 이취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을 받아 제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내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어 일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5.10.기준)하였다.
 
<일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샴푸(4)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코타(COTA)
제품명아이 케어 샴푸 7
대상로트코타 아이 케어 샴푸 7 80mL 로트:FJ1
코타 아이 케어 샴푸 7 300mL 로트:FF1, FF2, FL1, GB1
코타 아이 케어 샴푸 7 750mL 로트:FH1, FJ2, FL1, FM2, FHE
코타 아이 케어 샴푸 7 800mL 로트:FF1, FH2
코타 아이 케어 샴푸 7 5L 로트:FJ1, FFA
제조판매업체㈜코타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COTA
(https://www.cota.co.jp/)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이취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을 받아 제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내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되어(구체적인 수치 미제공) 일본에서 리콜됨(’22.4.2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생물 기준은 1.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 2.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이하, 3.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 이하, 4.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불검출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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