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아바이부베 유기농 헤어 샴푸 BP(리치)에서 화장품에 배합이 불가능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검출량 확인 불가) 일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4.27.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4.27.기준)하였다.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아바이부베 샴푸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화장품에 배합이 불가능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검출량 확인 불가) 일본에서 리콜됨(’22.4.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름알데하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됨. 단,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2000㎍/g 이하로 검출되어야 함. 포름알데하이드는 눈 자극, 코나 구강 자극, 천식, 두통,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