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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