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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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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