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6-07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