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중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A씨가 B중앙회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삽입한 다초점렌즈는 해당 약관의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며 렌즈 비용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미리 책정한 진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백내장 치료 비용에는 단초점렌즈 비용만 포함되며, 다초점렌즈는 시력교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렌즈가 정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 손해에 포함되고, 다초점렌즈 삽입 또한 단순히 외모개선이나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내장 치료 및 신체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치료행위로서 공제약관의 ‘수술재료대’에 포함되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백내장 치료 시 삽입되는 다초점렌즈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 사례로, 최근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자 포괄수가제 제외대상임을 이유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고객에게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