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