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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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0,000원중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0,000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0,000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내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1)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