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국내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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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0,000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1)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